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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영향평가

아트너는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조사·평가하여 내부규정 개정 및
인권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인권경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권경영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서비스 배경

전세계 39개국이 UN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(UNGP)을 도입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 중에 있으며, 우리나라 또한 ‘제4차 국가인권 기본계획’ 및 ‘공공기관
인권경영 매뉴얼’ 등을 도입함에 따라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과정 또는 결과에서 이해관계자 및 구성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
실제적, 잠재적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기관의 인권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. 또한, EU의 공급망 ESG 실사지침에 따라 각 기업의 공급망 실사체계구축 진단 및 실사를 수행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평가 근거

UN의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는 현행 및 예정 사업 활동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(HRIAM 인권 상세주의 의무의 2.영향측정)
국가인권위원회의 ‘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’에서는 해당연도 인권경영을 도입·실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인권경영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(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)
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(CSRD)에서는 EU와 일정규모이상의 거래를 영위하는 기업에 공급망 ESG리스크에 대한 진단/실사를 이행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
아트너의 인권영향평가는
  • 01
   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기반으로 인권리스크 실사·평가
    2018년 부터 꾸준히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권 리스크 조사·평가 전문가가 기관의 인권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현황을 공정하게
    평가하며, 타기관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인권경영 현황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실행 근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.
  • 02
    인권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체계화된 진단 Tool 활용
    공공기관과의 풍부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각 기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, 이를 기반으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진단 Tool을 개발·활용함으로써 기관의
    인권경영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는 인권 리스크 예방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지원합니다.
  • 03
    국내외 최신 지침을 충실히 반영한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
    국제기구 인권 정책 및 정부 부처별 인권 정책 가이드 라인과 인권경영표준 지침 등 최신 인권 관련 지침을 적용하여 유사 인권 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
   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를 지원합니다.
  • 04
    EU 공급망 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 공급망 실사체계 진단 및 실사
    22년 EU는 ‘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(CSRD:Co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)’ 을 발표하여 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·환경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을 의무화하였으며, 23년 미국 역시 ‘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’을 확정함에 따라 EU 및 미국 내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공급망 내에서 인권 침해, 환경 파괴 등의 위험한 활동이 있는지 실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 아트너는 EU 공급망 실사지침과 K-ESG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기업이 EU의 공급망 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실사체계를 진단하고 ESG 경영 체계 개선을 지원합니다.